전기요금 명의를 임차인인 사장님 앞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기요금 명의자이고 사장님이 실제 사용 사업자라면, 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사장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인 사업자에게 해당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시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명의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함께 적더라도 두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고, 전기요금 재청구액이 전기요금 관련 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액대로 별도로 정산·청구되는 금액인지도 계약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납부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의 일부처럼 받는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임대료와 구분 없이 청구하는 구조라면, 명의 변경 여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정산 방식을 먼저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그에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