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장부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중개업 수입금액을 비용 차감 전 금액으로 집계해 7,500만 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임차료·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사업 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준과 같은 7,500만 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만 한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그대로 7,500만 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업종도 함께 운영한다면 업종별 수입금액과 각각의 기준금액으로 환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 등 예외가 있거나, 실제 사업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경우에는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당해 연도 매출액만으로 바로 구분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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