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 원 전부가 공제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1,000만 원이 공제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액은 그 1,0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공제 계산 대상 초과분은 1,000만 원이고, 계산되는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150만 원은 세금에서 그대로 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액입니다.
실제 사용액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이 섞여 있으면 적용 공제율과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공제액은 법정 한도 적용을 받으므로, 실제 연말정산액은 사용처별 내역과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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