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므로, 시가가 확인되면 개별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정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가격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에 유효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감정 등의 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 없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해당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안의 가액이 있거나,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 별도 절차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분할·합병되거나 형질·용도가 바뀌어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쓰기 전에 해당 필지의 공시 여부와 변동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자료가 없고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하다면 감정평가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가 자료나 공시지가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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