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는 보통 해당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연금계좌 관리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메뉴 이름과 처리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별로 설정한 한도가 전체 연금계좌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시된 안내 자료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합산해 연 1,80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높인다고 그 금액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한도를 올려도 세액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같은 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에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금계좌의 한도 설정도 확인하세요. 계좌가 여러 개면 한도 배분을 조정해야 새 계좌에서 설정 가능한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메뉴 위치와 변경 가능 시점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