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이 판매를 중개하고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라면, 매출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대금 전체로 계상하고 플랫폼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먼저 공제해 정산하더라도 그 공제액만큼 매출을 줄여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구매자에게 받는 대금 등 대가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구매자가 상품대금 100을 내고 플랫폼이 수수료 10을 공제한 뒤 90을 정산한다면, 판매자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100, 플랫폼 수수료는 10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거래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거래상대방과 매출 인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 구매자에게 표시된 판매자, 가격·환불·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와 정산내역을 확인해 중개거래인지 재판매인지 구분하세요.
또한 구매자 할인은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상품대금을 직접 깎아 준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한 것만으로 판매가가 할인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부담한 할인액의 처리도 계약과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주문별 판매금액·환불·수수료가 구분되는 정산자료와 수수료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처리도 매출과 수수료 비용이 서로 상계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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