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한 건의 세금계산서에 서로 다른 공급받는 사업자 여러 곳을 함께 적을 수는 없고, 공급받는 자별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여러 업체가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거나 함께 물품·용역을 이용하더라도, 세금계산서 한 장에 여러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병기하기보다는 실제 공급받는 각 사업자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각각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과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내용, 납품·용역 제공 대상, 대금 지급 및 거래 증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업자가 계약과 공급을 실제로 받고 다른 업체가 비용만 분담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분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업체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함께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었다면 거래 사실과 수정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며, 착오로 기재했거나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했는지에 따라 발급 절차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