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요금을 대납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누구의 등기비용을 대신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에 적힌 정보만으로 세무상 처리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로 매각대금을 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말소 등 매각대금 지급 뒤 등기에 드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등기비용은 매수인 본인의 부담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대납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등기신청에도 신청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 시행사가 사업 부지 검토부터 개발 시설 결정, 토지 확보, 인허가,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임대 및 사업 정산까지 전체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시행업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회사 직원의 결혼으로 경조사비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소매 판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공장을 임차 중인 개인사업자인데 임대인이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전기요금 명의 변경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