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줄일 수는 없고,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법에 정해진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대상 업종은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업종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의 업종 분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업종이 아니면 제59조에 따른 변경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제59조의 ‘변경’은 이 최소 시간을 유지하면서 시간대나 간격을 조정하는 뜻이지,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제59조 대상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짧게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54조 위반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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