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주된 업무가 설계 도면 작성·검토라면, 업무 성격상 도면을 작성하는 제도 업무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 고용보험 신고에 사용할 직종부호 번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종부호는 ‘설계부서’라는 부서명보다 실제로 맡는 업무와 신고 화면의 분류 기준을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코드와 고용보험 신고 화면의 직종부호는 서로 다른 분류일 수 있으므로, 숫자가 비슷하거나 직무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고용보험 신고용 직종부호표가 없어 특정 번호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건축 제도사’ 코드가 있더라도, 이를 고용보험 신고 코드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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