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 생일에 기프티콘을 보내면, 기프티콘 가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일 선물은 현금이 아니라 기프티콘으로 지급하더라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거나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급여와 유사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는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처리할 때는 다음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조사와 관련해 지급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생일 기프티콘은 그 경조금 예외와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반영 시점과 세액은 직원의 급여액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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