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이후 퇴사하면 2026년 근무분 연차가 무조건 21일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해 해당 날짜에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고 퇴사 때까지 쓰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미사용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3일 이후 퇴사하면 21일을 지급하고 시효가 없다”가 아니라, 실제 발생·미사용 잔여일을 정산하되 수당 청구권에는 시효가 적용된다고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 발생일과 일수,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21일만으로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