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을 옮기는 경우에도, 단순히 이체했다는 이유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가 사업자금을 가져간 거래로, 법인이라면 회사 돈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거래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금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보험료처럼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대신 납부해야 할 돈을 잠시 맡아 둔 경우에 쓰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기 자금을 가져가거나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사용한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래처리 전 사업자 유형과 이체 목적을 확인하세요. 법인이라면 급여·배당·대여 중 어떤 거래인지에 따라 회계와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체 사유와 승인·계약·상환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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