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사업에 속한 돈을 잠시 보관했다가 사업자 계좌로 옮기는 것이라면 보통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수금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대신 납부해야 하는 돈을 일시적으로 맡아 둔 경우에 쓰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체 전후의 돈이 사업 매출인지, 본인 자금인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납부해야 할 돈인지에 맞춰 분개하고, 입금 내역과 현금 보관·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96111 업종코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임대료와 전기요금이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기요금 명의 변경이 필요한가요?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규 입사자의 부양가족을 위하고에 입력하고 재계산을 눌렀음에도 월 급여 소득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