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해 실제로 국외에서 공급받은 직구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라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수입 과정에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국내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판매자로서 국내에서 공급한 거래라면 단순히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내역·해외 판매자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결제내역·배송 및 통관자료를 보관해 실제 거래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에 관한 것이며, 지출 자체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거래 내용과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길 때 예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월에 입사하고 당월에 퇴사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나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한 건에 대하여 공급받는 사람을 다수로 지정할 수 있나요?
12월 3일 이후 퇴사 시 2026년 근무분에 대한 연차 21개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등기요금은 대납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사용했을 때, 1천만 원 초과 사용분인 1천만 원만 공제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