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지급금(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근로자성, 임금체불 사실, 사업주와 근로자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에 적용되며, 대지급금 요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사업주가 해당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사실과 임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 경로는 체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 근무와 체불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진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와 체불·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