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받는 순수한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되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처럼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닌 금액은 과세대상 공급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해약으로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상 위약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칭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라고 해서 항상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임대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임대용역의 세율은 10%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순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고, 계약서·해지 합의서와 손해액 산정 자료 등으로 지급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했는지, 지급액이 사용료인지 별도의 위약금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