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직권발급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직권발급은 영수증 발급 문제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매출을 누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누락 매출을 반영해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누락한 거래와 신고·납부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발급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거래의 매출 반영 여부를 확인해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영수증 직권발급 여부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 적용 여부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