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취업규칙 제47조만 보면, 병가 후 복직할 때 복직원 제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제3항은 복직 시 제출할 서류로 의사 소견서를 명시하지만, 복직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47조만을 근거로 복직원 미제출을 문제 삼기는 어렵고, 회사가 복직원을 요구하려면 취업규칙의 다른 조항, 별도 인사 규정 또는 병가 승인 때 안내한 절차에 그런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원과 의사 소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복직원은 복귀 의사를 알리는 서류이고, 소견서는 건강 상태상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별도 복직원 양식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복직 예정일과 복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하면 규정상 요구된 복직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 복직원 제출기한이나 제출 절차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복직원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제47조 제3항의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는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