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여부 자체가 실제로 다투어졌고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을 인정했다면, 판결 전까지 계약해제의 근거와 효력을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계약해제일입니다. 판결이 과거에 발생한 채무불이행과 해제를 확인한 것이라면, 판결 선고일이 곧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나 발급기한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쟁점은 작성일이 아니라, 당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못한 데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번 사정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만 제출하기보다 해제 통지와 도달 자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주장·증거, 판결에서 해제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한 부분, 소송 진행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했던 이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결이 해제의 효력을 확인한 것인지, 판결에 의해 비로소 해제된 것으로 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이와 같은 계약해제 분쟁에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구체 기준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감면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무엇인지는 실제 거래가 공급된 뒤 해제된 경우인지, 당초부터 공급이 없었던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