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에 낸 현지 VAT 환급은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반영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환급을 허용하는 국가라면 그 나라의 외국사업자 환급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 등에 대한 한국 부가가치세액입니다. 해외 호텔에 낸 현지 세금은 한국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한국 신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이를 통해 한국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에 따른 구분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나누시면 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국가별 신청서식, 신청처, 제출기한이나 숙박비의 환급 인정 요건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