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단위별 잔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계정을 끼워 넣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의 성격을 반영하는 본점·사업장 간 정산계정(예: 내부거래채권·채무, 본지점계정)을 사용하고, 각 회계단위의 상대 계정이 서로 대응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전표처럼 1000번 사업장의 미수금 상대계정과 2000번 사업장의 보통예금 상대계정을 서로 연결하려는 목적이라면, 임의계정 대신 회계프로그램에서 내부거래 정산용 계정으로 지정한 계정을 사용해 두 사업장의 분개가 맞물리게 하세요. 사업장별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내부거래 잔액이 각각 남을 수 있지만, 법인 전체로 합산할 때는 서로 상계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의 미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실제 환급의 진행 상태와 회계단위별 귀속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어느 사업장의 채권으로 기록할지, 환급 신청·결정 내역과 장부상 부가세 잔액이 맞는지 먼저 대사하세요. 본점 통장 잔액을 실제 잔액과 맞추려고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 계정이나 임의계정을 조정하면, 사업장별 잔액이 맞아 보여도 법인 전체 계정과 환급 관련 장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분개는 계정의 이름만 임의로 정한 상태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거래 정산계정으로 바꿔도 실제 거래와 계정 귀속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장부가 별도 회사의 장부인지, 한 법인의 회계단위 구분인지에 따라서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금이 이미 확정·입금된 건인지, 아직 미수인 건인지에 따라 미수금과 보통예금의 상대계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