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적립액만큼 법인세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법상 익금·손금을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그 계산에 반영되는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 후 이익을 처분하는 단계의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적립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손금에 넣었다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차감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세제의 별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이익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신고·회계 처리 시에는 실제 배당액, 적립 의무가 남아 있는지, 주주총회 이익처분 결의와 재무제표상 계정 처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는 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제도이므로,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