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모두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이지만, 명칭만으로 강제력이나 불이익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받은 문서에 적힌 요구사항과 제출기한을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정권고는 회생위원 등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는 형태로, 보정명령은 법원이 보정할 내용과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다만 두 문서의 차이를 “권고는 무시해도 되고 명령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위험합니다.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법원이 자료 부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인지 보정명령인지와 관계없이 문서의 기한을 우선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은 서류 미제출·허위 제출·기한 미준수 등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절차폐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보정요구를 한 번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을 판단합니다. 실제 문서의 제목보다 요구 내용, 기한, 사건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