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총액의 12.5%는 연간 임금총액을 8로 나눈 금액입니다. 의료비 중간정산 사유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은 연간 임금총액 × 0.125입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이며, 의료비도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