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신고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항). 따라서 개인적인 소비라면 그 금액을 사업 경비로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사업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거래의 성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또는 본인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인지에 따라 소득세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을 얻은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별개로 소득의 종류와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관하시되, 개인적인 구매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사업 비용으로 넣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