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공된 규정에는 두 공제를 서로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공제이고, 조특법의 ‘기부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조특법 제127조제4항은 열거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지만, 그 열거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의 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7조제1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적용하지 못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 제한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등 별도 요건과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종류별 공제 요건과 한도를 따릅니다.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과 각 공제의 한도·적용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특법 제75조의 기부장려금은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 기부단체가 세액공제 상당액을 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같은 기부금에 중복 신청하면 안 되며,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의 병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