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쓴 뒤 복직할 때 복직원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정한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없고,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휴직 승인조건에 제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가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으로 처리되었고, 그 규정에 복직원 제출 의무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규정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복직원 제출까지 대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직원은 복귀 의사를 알리는 서류이고, 의사 소견서·진단서는 건강상 업무 복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이나 병가 승인 조건에 복직원 제출 의무가 없다면, 법률만으로 별도 복직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직 예정일과 복귀 의사를 회사에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회사가 요청한 회복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절차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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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의 취업규칙 예시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되거나 휴직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복직원을 내고, 질병·부상 휴직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업장의 규정 사례이지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동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회사가 복직 거부나 퇴직 처리를 예고한다면 해당 규정의 문구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