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자산으로 잡은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명세서에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적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실제 감가상각자산 취득분과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반영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이 20만원이라면 그중 자산 취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 취득분을 일반 매입과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회사 내부의 자산 인식 기준만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분 세액이 증빙상 10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100만원·10만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없다면 10만원으로 임의 기재하지 말고, 공급가액 20만원의 기타비용이 실제로 어떤 거래인지와 세액 20만원의 배분 근거를 확인한 뒤 신고자료를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