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0만원, 세액 20만원 중 회계상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과 기타비용 20만원으로 구분될 때,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과 세액 10만원만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