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용기간 3개월’만 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정규직)로 봅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실제로 3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용’이라는 표현이나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 자체가 아니라, 시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고용이 계속되는 계약인지, 아니면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는 계약인지입니다. 시용은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질문에 제공된 법령만으로 시용기간의 법적 효과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용기간을 자동으로 정규직 기간으로 바꾸는 규정이라기보다, 기간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용 3개월’만 있고 계약기간이나 시용 종료 후 고용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 전체 문구와 채용공고, 입사 안내, 실제 근무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