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직원들이 현장을 이동할 때 쓴 유류대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주유비라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 업종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직원의 현장 이동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일정한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차량을 해당 업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공사 현장 이동이나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을 쓰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차량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상 차종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면 사업 관련 주유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 등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차량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유류대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 또는 불공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