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위임받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 납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임이나 확인 없이 납세자의 납부 이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 방법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납세자의 위임을 증명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위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메뉴와 범위는 권한 설정이나 서비스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내역 제공은 납세자 확인과 위임 여부가 중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은 수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납세자 동의·위임 범위 안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