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나 지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의 검토·추가 요청을 확인하면서 실제 복귀 준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공단은 직장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해 당시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수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뒤에는 공단에서 보완이나 변경 요청이 오는지 확인하시고, 요청이 있으면 계획을 수정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 후 공단이 언제까지 회신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확인되는 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에는 재해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 복귀 가능 여부와 복귀 후 맡을 직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의 요양 중 직업능력 평가나 재활 관련 조치를 하거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내용은 공단의 판단 및 해당 지원의 요건에 따릅니다.
따라서 제출 후에는 다음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획서를 냈다면 마냥 기다리기보다 공단의 회신을 확인하고, 복귀·훈련 준비와 별도 지원금 요건을 함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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