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성과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에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을 두는 것은 특별히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성과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급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정기상여금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인센티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규정, 근로계약서, 지급 안내문과 과거 지급 사례를 함께 살펴 지급조건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인데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될 수 있지만, 먼저 해당 성과급의 지급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