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하는 수당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인지가 기준입니다.
과세 대상인 초과분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비과세 부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명세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되는 급여에는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 기준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비과세 한도만으로 회사에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보육수당과 요건·비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