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태아검진 시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허용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받는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진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회사 제도나 개별 협의에 따라 시간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검진 일정과 필요한 시간을 미리 알리고 유급·무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태아검진 시간 또는 임신 관련 휴가를 별도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는 단순히 현재 함께 일하는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이라면 법정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