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운영이 곧바로 ‘허가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 체육시설업에 해당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이라는 시설이 체육시설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인허가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업과 신고업으로 나누는데, 등록업은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이고 신고업은 법에 열거된 업종입니다. 제공된 법령상 파크골프업은 이 등록업·신고업 목록에 별도 업종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운영 형태(이용료·회원모집·교습 여부), 부지의 용도와 소유·사용권, 설치 시설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지와 부지 관련 인허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만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