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은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만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시점과 자격 변동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제공된 내용에 수치가 없어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격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정해집니다.
배우자 본인의 퇴사가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되는지는 가입자 자격 변동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바로 신청하시고, 90일 규정의 기준일이 무엇인지와 소급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나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나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