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업무용 옷을 실제로 지급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지만, 옷값을 현금으로 주는 ‘피복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원·시험실·금융회사·공장·광산 근무자 또는 특수한 작업·역무 종사자가 받는 작업복, 또는 해당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옷을 일상복으로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거나, 업무용 지급이 아니라 현금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급여에 피복수당을 더해 지급하거나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옷값을 현금으로 보전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용 처리: 업무에 필요한 피복을 실제로 구매·지급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지급 대상자·수량 기록, 사내 기준 등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현금 수당은 복리후생비로 단정하기보다 급여성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항목 또는 그와 유사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일반 피복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지는 지급 방식과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에만 착용하는 유니폼·작업복인지, 현금 피복수당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