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20만원 중 10만원이 고정자산분이고 나머지 10만원이 일반매입분이라는 구분이 거래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그 구분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120만원·부가가치세 20만원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공급가액 중 자산 100만원·기타비용 20만원이라는 구분만으로 세액을 각각 10만원씩 나누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취득분 세액 10만원과 일반매입분 세액 10만원을 나누는 근거가 세금계산서의 품목별 내역, 계약서·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급가액 120만원에 세액 20만원으로 발급된 것이 맞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이 거래 내용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이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정자산 취득명세서에는 실제 고정자산 취득분과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매입으로 신고할 10만원도 사업 관련 매입이고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상 세액 배분이 각각 10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고정자산 매입세액 10만원, 일반매입세액 1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단지 공급가액을 100만원과 20만원으로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을 임의로 절반씩 배분하지는 마세요.
외부업체 인력의 식대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갑근세를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지방세 납부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기주총에서 상법 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정관에 의해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가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했음에도 급여 계산 시 과세로 처리되는 경우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받은 합의금은 다른 채무자의 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