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지급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 목적과 계약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복리후생비 손금 인정 대상은 법인의 임원·직원을 위한 비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직원’에는 법률상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지만, 외부업체가 고용한 인력이 당사 업무를 함께 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사 직원이나 파견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주업체 인력의 식대를 당사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식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하세요.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 식대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을 적고, 식사 날짜·참석자·업무 목적·금액을 기록해 영수증 및 정산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특히 외부 인력에게 제공한 식사인지, 거래처 담당자를 접대한 식사인지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업체 인력의 식대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계약·정산 방식과 식사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