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했음에도 급여 계산 시 과세로 처리되는 경우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설정했음에도 급여 계산 시 과세로 처리되는 경우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0. 26.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과세로 계산됐다면, 급여자료에 반영된 항목의 과세·비과세 구분과 해당 월 급여의 재계산 여부를 확인해 수정하셔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식사대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식사대까지 비과세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당공제등록에서 해당 식대 항목의 설정을 확인하세요. 식대가 과세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급여자료에 다른 과세 수당 코드로 입력되어 있으면 비과세로 설정해 둔 항목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식대 항목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는지, 급여 입력 시 실제로 그 항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설정을 바로잡은 뒤 급여자료를 다시 계산하세요. 등록 설정만 변경하고 이미 입력한 급여자료를 그대로 두면 기존 계산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급여자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수정 입력한 다음, 과세 급여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기록과 명세서도 함께 맞추세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 등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급여자료의 식대 구분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항목을 비과세로 바꾸는 것만으로 세법상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지급 방식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