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과제참여확인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건비 지급이 확정되거나 실제 지급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수당·장학금인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와 사업비 지급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과제 책임자나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다음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학생 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관계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이고 지급받기로 한 돈이 임금이라면, 사용자는 임금을 정해진 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참여확인서뿐 아니라 계약·업무 지시·근무기록·급여 약정·계좌내역 등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장학금이나 연구참여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업의 협약·지급기준과 학교의 회계처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에 참여 사실만 있고 지급 약정이나 임금 지급 증거가 없다면, 그 서류만으로 체불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