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입찰보다 계약상대자를 빠르고 유연하게 정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원하는 업체와 임의로 계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에서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금액 기준이나 계약 사유, 견적서 제출 등 절차를 지켜야 하며, 경쟁이 제한되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