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리비가 관리비 예산에 반영된 통상적인 수선유지비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수리 건마다 별도로 의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승강기 등 시설의 유지·운영 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별도 의결이 필요한지는 수리의 성격과 이미 승인된 예산·장기수선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리비에서 지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건별 의결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포함되었는지와 수리가 장기수선계획상 주요시설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수리 견적서·공사내역, 예산서, 장기수선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대조하고, 관리규약의 공사·용역 발주 및 예산변경 절차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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