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작업방법·설비로 복귀한다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귀하면서 유해·위험작업에 새로 배치되거나 작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어 교육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특별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교육이라기보다,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그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휴직 기간이나 복귀 여부 자체가 아니라, 복귀 후 맡는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인지와 작업내용·설비·방법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귀자의 기존 교육 이수 기록과 복귀 후 작업 내용·설비·작업방법의 변경 여부를 대조해 결정하시고,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데 기존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작업 조건이 달라졌다면 교육을 실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 대상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교육시간은 작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작업의 교육 의무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