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협회의 정관변경 신청에 회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총회 의사록을 공증받는 경우에는 공증 절차에서 참석자나 공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필요한 사람과 서류는 공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에 관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을 대신해 이사회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관의 의결정족수와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지 확인하시고, 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예정이라면 해당 공증사무소에 위임장·인감증명서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