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상태에서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납부재개신고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월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소득월액 0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상실됩니다. 사용자는 퇴사 사실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10월 31일이면 상실일은 11월 1일이고, 신고기한은 11월 15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실제 퇴사일과 납부예외 중 퇴사한다는 점을 알리고 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납부예외 신청의 종료일을 바꾸거나 별도 해지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공단에 등록된 납부예외 기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납부예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의 기본 신고는 자격상실신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