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사업용 차량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통장내역의 계정과목은 보통 세금과공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차량 관련 지출을 차량유지비로 통합 관리하는 기준을 쓰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장부의 계정 분류와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로 인한 이중발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확정신고일 이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직원 결혼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구매대행과 물품 직접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등기 없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홈택스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