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실제로 구매만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지만, 물품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한다면 고객에게 받은 물품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로 정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이 사업자의 판매대금인지, 구매자를 대신해 전달한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이나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지, 사업자가 재고를 보유하거나 판매가격·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 주문별 수수료와 물품대금 정산 내역을 구분해 증빙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판매한 것으로 보이면 전체 대금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이며, 구매대행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